선거구획정위, 세종·춘천 '분구' 노원·안산 '통합'

3일 자체안 마련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출
경기·강원·전남, 분구·통합 한 개씩 동일
인천·경북서는 선거구 한 개씩 구역조정
  • 등록 2020-03-03 오후 6:06:05

    수정 2020-03-03 오후 6:16:46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세종특별자치시를 갑·을로 분구하고 서울 노원갑·을·병을 노원 갑·을로 통폐합하는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자체 선거구획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경기와 강원·전남 지역은 분구와 통합 선거구가 각각 한 개씩 포함됐다.

다음은 선거구획정위가 발표한 선거구 획정 주요 내용이다.

분구 선거구(4곳)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강원: 춘천시 → 춘천시갑·을

△전남: 순천시 → 순천시갑·을

통합 선거구(4곳)

△서울: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및 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강원: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구역조정 선거구(2곳)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비고, 남구→미추홀구 명칭변경)

△경북: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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