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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을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안 등이 담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 제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기존 제한 인원이었던 49명으로는 당초 목표로 했던 투자금액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B자산운용사 임원도 “투자자 제한 인원이 100인으로 늘면서 포함되는 곳들은 지자체와 주권상장법인, 기타 공제회 정도”라며 “다만 이들이 사모펀드 거래를 많이 하는 주체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PB 역시 “일반투자자가 기존 49명으로 제한돼 있다면 리테일 입장에서는 크게 바뀔게 없다”고 말했다.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사모펀드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C증권사 관계자는 “PB(프라이빗뱅커)가 49인에게만 컨택해도 49인이 모두 투자하지 않아 현업에서는 49인 권유 제도를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현실적이었던 제도가 일정부분 현실화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권유 제한은 추후 완화를 검토중이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청약권유 49인 제한의 경우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을 개선할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