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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한 조치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항공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올해 2월 말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