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혜교회 18명 집단감염…"소모임 금지에도 서산 기도원 방문"

  • 등록 2020-12-14 오후 10:52:47

    수정 2020-12-14 오후 10:52:4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충남 당진 나음교회에서 출발해 서산 기도원을 거쳐 이어진 코로나19 연쇄 집단감염이 대전까지 번져 대전 은혜교회 교인 23명 가운데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산 라마나욧기도원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서산 음암면 라마나욧 기도원에 다녀온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은혜교회 교인 23명 가운데 18명이 이날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진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98명으로 늘었다. 기도원에서 2시간 넘게 있었던 은혜교회 목사와 교인 등 23명 가운데 1명이 음성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들 가운데는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으로 종교시설 소모임이나 단체식사, 숙박이 금지됐던 10일에 기도원에 방문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기도원 참석 행사 주관자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제외한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집단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마나욧 기도원은 건물면적 132㎡ 규모의 시설로 서산시에 등록도 안된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서산 당진 나음교회 신도와 음암 예람교회, 운산 성결교회 등 서산 2개 교회 신도, 대전 은혜교회 신도 등 3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 사이 서산시 음암면 라마나욧기도원에서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태안군 근흥면사무소 직원과 서산중학교 급식실 보조원도 당일 라마나욧기도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도원에 대해 시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지역 11개 기도원에 대해서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도 당초 14일까지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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