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쏘는 게임'도 하지 않아야 양심적 병역거부자..."교리서도 엄금"

  • 등록 2019-01-10 오후 8:42:13

    수정 2019-01-10 오후 8:43: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이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슈팅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여호와증인 등 특정 종교 신도인지, 평소 종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왔는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도 지침 중 하나에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총기를 다루는 행위를 거부하는 ‘집총거부’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슈팅게임을 한다면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등 슈팅게임 업체에 문의해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누리꾼은 “총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내용이 하나라도 연관되면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한다”, “슈팅 게임뿐만 아니라 폭력성 있는 모든 게임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여호와의증인에서도 게임을 교리상 엄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슈팅 게임을 했다면 신앙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여호와의증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교리를 보면 ‘폭력, 부도덕, 마법 등 하느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조장하는 게임은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폭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 아니라 폭력을 사랑하는 자도 누구든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올해 1월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총 12명이다. 항소심 8명 중 4명은 1심에서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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