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관련 기무사 참모장·5처장, 육군 '원대복귀'

  • 등록 2018-08-09 오후 5:28:15

    수정 2018-08-09 오후 5:28: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 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9일 육군으로 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지난 7월 26일 직무에서 배제된바 있다.

소 참모장은 지난 해 2월 꾸려진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다.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한 바 있다.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무사 요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9월 1일 새로운 군 보안·방첩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4200명 기무부대원 전원을 각 군으로 되돌려 보낸 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중 30%는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령부에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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