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 회계부정…과징금 추후 결정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삼정회계법인 제재
인도 공사 손실났는데 회계에 뒤늦게 반영
회사 및 CEO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제재
고의적인 분식회계 아닌 중과실로 의결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징금 안건 이달 상정
  • 등록 2024-02-07 오후 7:15:12

    수정 2024-02-07 오후 7:38:4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중과실 회계 부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는 벗었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각 증선위원 주재로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과징금,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가 내려졌다.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처분이 부과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이날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중과실’ 회계 부정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2월 중에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과징금이 확정되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내려진 과징금(45억4500만원)을 초과한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며 “삼정회계법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관련 안건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파악해 제대로 회계 처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회계부정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의적으로 회계를 누락했다며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감리위원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에 2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증선위에 보고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분식회계에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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