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식사 동석자 “내 밥값 현금결제”…결제내역은 없어

  • 등록 2024-10-10 오후 8:18:22

    수정 2024-10-10 오후 8:18:2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김혜경 씨가 지난 7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이다. 그는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그간 이 사건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 결제에 관해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반면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하는 부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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