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조정 한달만 與 수사청 설치 '속도'…법조계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상반기 내 관련 입법 예고 '잰걸음'에
법조계 "검·경 수사권 조정 한 달 만에 왜" 의구심
법학계선 "설명도, 논의의 장도 없다" 비판 내놔
조국도 인정한 檢 특수수산데…수사청 역량도 미지수
  • 등록 2021-02-17 오후 3:59:34

    수정 2021-02-17 오후 9:59:2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자 법조계와 법학계 전반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뒤바꾸는 중대 작업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데다, 자칫 권력형 범죄에 대해 검찰이 쌓아온 그동안의 수사력을 한꺼번에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황운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느닷없이 등장한 수사청…정치적 셈법 의심된다”

1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수사청이 설치되면 해당 수사권마저 넘기고 각종 영장 청구 및 기소, 공소유지 역할만을 맡는 등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

2018년 권력기관 개혁방안 마련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불을 지폈다.

반면 법조계와 법학계는 이번 수사청 설치 방안이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 당시 거론된 바 없는 “뜬금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 달이 겨우 지나 아직 제도로서 안착되지도 않았는데 새 제도를 실험한다는 것은 수사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처음 논할 때부터 동시에 추진하고 마무리 지었어야 할 사안을 이제야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 내막에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나온 감정적 대응 아니겠나”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청과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검찰까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감시와 견제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가 없다. 덧붙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물론 검찰을 계속 법무부 외청으로 둘 것인지 등 전반적인 우리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흔들어야한다”며 “특히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 때와 다르게 왜 지금에 와서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놓고 고민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옛 논의 외에 새로운 논의가 전혀 없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느닷없이 제도를 개선하면 향후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져 종국엔 책임 떠넘기기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국도 인정한 檢 특수수사 능력…수사청은 확보할 수 있나

검찰만큼의 인적구성과 수사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조 전 장관조차 지난 2018년 1월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검찰개혁의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 그동안 수사기법을 충분히 비축한 검찰이 맡는 게 효율적이란 얘기다.

김한규 변호사는 “앞서 출범한 공수처가 현재까지 검사 임명이 안된 것처럼 수사청 역시 상당기간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수사청 인적구성 역시 검찰 수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비축한 수사기법들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수사 대상인 권력자들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력만큼은 타 국가에 비해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며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수사력을 비축해왔는데, 이런 범죄진압 시스템을 공청회 등 진지한 논의 없이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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