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2월 1일부터 등록원부 등 12종의 증명서류 음성서비스 제공

음성변환 출력기나 스마트폰 통해 서류를 음성으로 전환
  • 등록 2016-11-30 오후 5:17:24

    수정 2016-11-30 오후 5:17:2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민원 이용 편의를 위해 등록원부, 우선권증명원 등 12종의 증명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음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증명서류는 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원, 우선권증명원, 비밀디자인증명원, 주소동일성증명원, 비밀디자인증명원, 심판청구사실증명원,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각하결정문송달증명, 보정각하결정문송달증명, 심판비용액결정문송달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원 등 12종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12종의 증명서류는 오른쪽 상단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표기된 부분을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인식시켜 관련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와 노인 등이 증명서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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