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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인이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에 의해 처음 구속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포라고 주장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인의 반간첩법 혐의 체포와 관련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또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근무했다.
A씨는 우리 국민이 반간첩법으로 체포된 최초 사례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우리 국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사건 인지 직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