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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처음 반간첩법(방첩법)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구속이 공식 확인되면 한국인이 반간첩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28일 KBS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거주하던 한국 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 조치됐다. 그에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A씨가 한국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사건 인지 직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