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종사 우리 국민 中서 구속…첫 반간첩법 적용됐나

허페이시 거주하던 한국 교민, 中 검찰로부터 5월 구속
작년 7월 강화된 반간첩법 혐의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져
주중대사관 “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 구체 내용 못 밝혀
  • 등록 2024-10-28 오후 10:47:56

    수정 2024-10-28 오후 10:47:56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처음 반간첩법(방첩법)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구속이 공식 확인되면 한국인이 반간첩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된다.

28일 KBS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거주하던 한국 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 조치됐다. 그에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연행돼 호텔에 구금된 상태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중국 검찰이 A씨 사건을 넘겨받아 5월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체는 A씨가 한국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분야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실제로 반간첩법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것이 사실이면 우리 국민이 반간첩법으로 체포된 최초 사례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정례 브리핑 때만 해도 우리 국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사건 인지 직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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