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한 결과,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그간 사면 또는 가석방 여부로 주목을 받았던 이 부회장이 결국 이름을 올려, 오는 13일 오전 10시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직접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을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및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박 장관의 발표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이 나서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라고 밝혔다. 또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은 최근 3년 간 244명이었다.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을 낮춰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향후 법무부의 가석방 제도 운영과 관련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며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