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 장보원 세무사는 31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들의 절세 비법을 공유했다. 장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집을 처분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도세 등의 부담으로 매매보다는 가족 증여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대 단위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매겨진다. 즉 한 사람이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중 한 채를 가족(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게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단 의미다. 다시 말해 공시가 6억원·9억원 집을 한 소유주가 가지고 있으면 총 15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각각 6억원과 9억원의 집을 나눠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9억원 초과이기 때문이다.
장 세무사는 “앞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내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가 낮은 지금부터 가족 증여를 고민해봐야한다”며 “공시가격이 이미 치솟은 뒤 증여를 할 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더 낼 뿐이다”라고 조언했다.
장 세무사는 증여할 시 내게 되는 취득세와 증여세의 절세 방법도 소개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 세무사는 “시가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집의 조건(층·동)의 가격을 의미한다”며 “최근 거래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감평사에게 감정평가를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신고가’가 나와도 감평사의 가격이 공식적인 시세로 인정받기 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