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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윗선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먼저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당시 해당 조치에 위법행위 여부는 물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물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혹이 제기된 당시 문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김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 부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즉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에 있던 이들이 모두 조사를 받은만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익신고상 피신고인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신분이라 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환조사는 이뤄질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번 의혹과 관련된 차·부장검사에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소환조사가 됐다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검장은 당연히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이같이 이 지검장을 압박해 들어가는 시점, 박 장관이 이번 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이 지검장 체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을 사이에 두고 박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견제’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앞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이번 인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검찰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그 자체만으로 검찰에 큰 혼란이 빚어질텐데, 이 지검장에 힘을 실은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른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이 지검장은 상당한 혐의를 둔 조사 대상이고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가 인사방향을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라인을 중점으로 간다면 향후 분명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