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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 올랐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및 동작구가 16~17%나 뛰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택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1339만가구(아파트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이 작년 대비 5.32% 상승, 전년(5.02%)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난 2016년 5.9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에 이어 광주(9.77%), 대구(6.57%)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이 밖에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었다.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23.41%)이었고, 이어서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17.35%), 성동구(16.28%) 및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14~17%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결정·공시(4월30일)에 앞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