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또다시 슬리퍼 라이프자켓 설명해줘야 하냐”라며 “의원님들이 그곳에 가서 물에 한번 빠져보시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현장 조사 한 번 같이 하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30시간 물에 있는 다음 국감해도 될 듯하다”라며 “국감에 현장 조사도 있으니 실종 체험하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숨진 이씨의 해수부장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뻘짓거리’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작하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실종 경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장을 먼저 진행한 이유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수부장을 14건 치렀는데 이 중 1~2건은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였다”며 “이러한 사례와 가족들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수부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