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는 병원은 있었지만 특정 약국을 지정한 뒤 온라인으로 전자처방전을 보내 사전에 조제요청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환자가 조제요청을 해놓고 정작 다른 약국을 이용하는 ‘노쇼(No Show)’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공공· 금융 · 유통· 의료 등 4대 분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전자처방전 확산을 추진했다.
동탄성심병원은 처방전을 QR코드 형태로 바꿔 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약국에서 바코드 리더기로 전자처방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의사로부터 약 처방을 받으면 환자보관용과 약국보관용 2장의 종이처방전이 발급됐다.
처방전은 병원, 약국, 환자, 공인전자문서센터만 암호화된 형태로 전자처방전을 보관하고 이외에는 환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정보보안이 이뤄진다. 또 약국에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바코드 리더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QR코드에서 전자처방전을 추출할 수 있어 시스템 도입이 용이하다. 특히 환자가 모바일로 처방전을 받게 됨에 따라 약국 선택권이 보장된다.
QR코드 전자처방전은 약국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모든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2년간 처방전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연간 발급되는 엄청난 수의 처방전을 보관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별도의 창고를 운영하며 종이처방전을 보관하고 있다. 전자처방전이 완벽히 적용되면 약국에서는 더이상 종이처방전 보관이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처방전을 중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처방전 및 위변조의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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