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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 혼란이 일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문제다. 상응하는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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