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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이로써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온 인권경영 추진체제 구축을 최종 마무리하고, 인권 증진 및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전담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 또는 공사 및 협력사에게 이행 권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가스공사는 인권경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6월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으며, 사장 등 최고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된 공사 인권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이 단순히 제도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해 조직 내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올여름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 인권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