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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오는 7월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1등급의 경우 간호사당 병상수는 0.5미만이 되고 수가도 47만9110원이 책정된다. 이는 기존 1등급보다 4만4920원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신설한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小分),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간호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이다. 신생아중환자실 등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를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지난 달 마련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중증외상환자 적정 진료환경도 보장한다. 먼저 헬기를 이용해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 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외상센터 긴급수술 및 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해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중증 외상환자 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수가 개선 방안을 오는 6~7월께부터 즉시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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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18시~익일 09시)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병원급 이상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의원급 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이 대부분(85%)을 차지하나 그동안 야간 및 휴일에는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수가를 개선하되 감염예방·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시급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를 지급하는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수가 가산을 신설·적용하고 기존 단일 수가였던 진찰료도 종별가산율 구분에 맞춰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위암(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ㆍ위식도 접합부 선암) 치료제 ‘사이람자주’(한국릴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1주기(4주) 투약비용 기준 약 500만원에서 약 19만으로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