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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2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