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교제폭력 방치, 여타 범죄와 구분해 기준 정해야”
최후진술서 “명백한 제 잘못, 사회하는 마음으로 살 것”
  • 등록 2024-10-24 오후 4:43:32

    수정 2024-10-24 오후 4:43: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거제도에서 전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최근 문제 된 교제폭력은 완전한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은 그것과 죄질에 차이가 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2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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