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안전재난조치 적절했는지 등 조사 중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방침
  • 등록 2022-11-11 오후 6:04:01

    수정 2022-11-11 오후 6:04:0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특수본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불법 증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를 전날 출국금지한 이후 두 번째 출국금지 조처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입건돼 특수본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용산구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구청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에는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소속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핼러윈 데이 집행과정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박 구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참사 당일의 행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혐의 입증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적절한 재난안전관리 조치를 했는지, 이태원 일대 인파 밀집을 제대로 예측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는지, 참사 당일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의 행적도 논란이다.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현장 근처인 퀴논길을 지나갔다는 박 구청장의 설명도 인근 CCTV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지난 2일에 이어 지난 7일에도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라며 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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