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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지난 1975년부터 보수를 하고 있다. 여장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 때문에 쉽게 훼손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도 감사 결과 여장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재까지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상 지목은 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등 행궁 등 4개소 5만4149㎡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이밖에 도는 △문화재 수리(감리)보고서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공공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처를 했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19년에 10년 단위의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남한산성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