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장은 이날 공사 청사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진 사퇴를 전혀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장직을) 그만둬야 할 사유를 모르겠다”며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다른 말은 했는데 저는 그것이 공공기관법의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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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장은 “고위 관계자의 말은 바로 나갈 수 없으면 해임 건의를 한다는 얘기였다”며 “해임 건의 사유가 뭐가 있을까. 국토부 감사를 받았는데 지난해 10월 태풍 대처 문제와 올 2월 있었던 직원 직위해제 건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해임을 한다는 것이 저는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자진 사퇴 사유를 들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런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구 사장은 “나도 나갈 때는 사퇴 명분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절충안을 제안했다. 내가 하고 있는 청원경찰 직접고용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틀 잡아야 하고 스카이72(골프장)나 코로나19 공항 피해 최소화 등을 어느 정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있는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마저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매뉴얼상 대기 체계로 전환돼 식사를 하러 오후 6시30분께 경기 안양 인덕원에서 지인을 만났다. 10분 뒤 국토위에서 소재 파악을 한다는 말을 듣고 법인카드로 22만원을 결제하고 인천 영종도 사택으로 이동했다”며 “법무관계자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 다음 날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결제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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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위해제 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로 진행했다고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노조 위원장이 면담을 신청해 특정 직원을 선호하거나 비토하며 인사청탁을 했다”며 “몇번 경험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팀장급 이상 승진 공모제, 추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한 직원을 팀장으로 발령냈는데 인사에 대한 항의, 비난, 조롱이 있었다”며 “면접을 본 직원이 그런 무모한 글을 보낸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간부회의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국토부의 감사 제목이 ‘국정감사 당시 태풍 부실대응 및 허위보고’,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돼 있다며 “내가 공사 인사에 불공정성을 가진 것처럼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장 소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24일 소견을 내야 한다. 내용상, 절차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공기업 CEO들이 얼마나 해임을 안 당하고 책임경영을 할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 노조 조합원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6월22일 직고용 계획을 발표할 때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압살당할 뻔했다”며 “그때 부상을 입고 3주일간 통원치료를 받고 3개월 동안 절뚝거리며 다닌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공기업 노조 개혁이 필요하다. 노조의 폭력만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