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영아 사망…'학대정황' 보육교사 구속영장(종합)

보육교사 김모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국과수 부검의 "정황 상 질식사로 보여"
  • 등록 2018-07-19 오후 6:48:29

    수정 2018-07-19 오후 6:48:29

서울 강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12시 30분쯤 아이를 재웠고 이후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김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와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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