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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수영)는 장모씨 등 4명이 강덕수 전 STX(011810) 사장과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2월부터 STX 주식 2만6000여주를 3억8700여만원에 샀다가 이듬해 4월 매수한 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1억5700여만원에 팔았다. 김모씨도 STX 9900여주를 약 1억4000여만원에 샀다가 주가가 반토막이 난 2013년 4월 매도했다.
아울러 “이 시기 STX 주가는 2011년 7월 최고 2만9250원에서 2년 뒤인 2013년 6월 1065원으로 하락했다”라며 “강 전 사장 등이 주가 하락을 늦추는 바람에 (본인이 STX 주식을 사들여) 손해를 입게 됐다”는 이유로 강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 전 사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며 “강 전 사장 등이 글로벌오션인베스트에 자금을 투자해 STX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고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