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소액주주, 강덕수 前사장 상대 손배소 패소

STX 소액주주 "강덕수, 미공개 정보 알고도 주가 하락 안 막아"
法 "조선업 불황을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워…시세조종 아냐"
  • 등록 2016-11-08 오후 4:39:27

    수정 2016-11-08 오후 4:39:27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강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STX 소액주주가 전 STX 경영진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불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수영)는 장모씨 등 4명이 강덕수 전 STX(011810) 사장과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2월부터 STX 주식 2만6000여주를 3억8700여만원에 샀다가 이듬해 4월 매수한 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1억5700여만원에 팔았다. 김모씨도 STX 9900여주를 약 1억4000여만원에 샀다가 주가가 반토막이 난 2013년 4월 매도했다.

장씨 등은 “강 전 사장 등이 2011년 7월 조선업 불황으로 STX의 주가 폭락할거란 미공개 정보를 접하고도 아무런 경영상 방어를 하지 않았다”라며 “강 전 사장이 글로벌오션인베스트란 회사를 통해 STX 지분을 늘리는 등 내부자 거래로 주가 하락을 늦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기 STX 주가는 2011년 7월 최고 2만9250원에서 2년 뒤인 2013년 6월 1065원으로 하락했다”라며 “강 전 사장 등이 주가 하락을 늦추는 바람에 (본인이 STX 주식을 사들여) 손해를 입게 됐다”는 이유로 강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전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로 주가 하락을 늦췄다는 장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업 불황을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워서다. 아울러 강 전 사장이 다른 회사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했다고도 여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 전 사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며 “강 전 사장 등이 글로벌오션인베스트에 자금을 투자해 STX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고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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