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

  • 등록 2019-08-12 오후 6:08:46

    수정 2019-08-12 오후 6:08:46

유튜버 ‘밴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방송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 측은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후 정 씨는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씨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앞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후 밴쯔는 18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12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밴쯔는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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