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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 측은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후 밴쯔는 18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12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밴쯔는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