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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위장전입”, 이만희 “건보료 회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19일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한 달에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문 후보자 배우자는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남구 용호동에서 수영구 남천동의 부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 광안동의 지인 집으로 주소를 다시 이전했다. 지인 이사로 한 달 만에 또 주소를 이전해 총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22일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2회 이상하면 고위공직자 후보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이 기준으로 하면 문성혁 후보자는 인사검증 기준에서 미달해 탈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는 연 1억3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에도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반복적으로 등재했다”며 “본인이 가입 자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건보료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가 피부양자 등재 등을 통해 10년(20009~2018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5만원이 채 안 된다”며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해수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6년 5월 당시 장녀가 재학 중이던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중학교는 학습 경쟁이 매우 과열된 상태였다”며 “딸의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학하게 됐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위장전입·피부양자 등재 사실…“부득이한 사정 있어”
문 후보는 아들과 관련해서는 “1998년 당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우자 동생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며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건보료 관련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UN 산하 세계해사대학교가 있는 스웨덴에 대부분 거주했다”며 “그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UN 규정에 따라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연평균 365만80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가족방문을 위해 연간 몇 차례 입국을 위해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고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후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잠시 등재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부산 출신인 문 후보자는 1981년에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상선 1등항해사로 근무했다.
문 후보자는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해운정책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2008년에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의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최근까지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