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이틀 동안 3건의 신혼희망타운 관련 청원 글이 올라 왔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한다.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해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소형 위주라고 지적했다. B청원인은 “원룸 수준의 아파트를 잔뜩 짓고 신혼부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착해 살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