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盧탄핵 당시 정부전복 대비한 기무사 문건 확인"

1일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
"특별관찰대상 동향·A급 기자 관리 내용도"
"文정권, 제1야당을 내란 공범 몰아가며 공작"
  • 등록 2018-08-01 오후 5:45:41

    수정 2018-08-01 오후 5:53:46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추가 정황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기무사 문건 관련, 기무사가 노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대응문건을 작성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관련 문건을 근거로 기무사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판단하에, 과연 계엄검토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3월 12일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대면보고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건의 문건은 10여쪽 본문에 수십쪽에 달하는 위기목록 및 중요목록이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작성된 67쪽 분량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 구성과 분량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 표지에는 당시 송영근 기무사령관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뤄져야 합니다’는 메모와 상황 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이라도)’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며 “문건 내용은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보고체계 강화, 군 장병 수도권 이동 사항 확인, 비인가 집회 및 서클 활동 관찰 강화,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대정부 전복 위해 요인 관련 종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내용 중 59명의 특별관찰대상자 집중 동향 관찰,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일 기무사령관 보고 과정에서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위기목록과 중요목록을 제외한 일부만을 열람 보고하여 문건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보고받은 문건은 당시 ‘가’부터 ‘마’까지 작성된 항목 중 ‘마’ 항목뿐이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갈 것을 다시 강조한다”며 “문 정권은 기무사를 내란음모로 몰아가면서 드루킹(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를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데, 더 이상의 야당탄압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 사령관은 김 원내대표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기무사는 본연의 대정부 전복 관련 위기관리를 잘했다”며 “그 외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사령관은 이미 문재인 정권과 결탁하고 연루돼 있는 정치군인”이라며 “정부 전복이란 쿠데타나 혁명을 의미한다. 정부전복 대비는 관례적으로 계엄령과 위수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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