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전 대주주·임직원 횡령배임으로 고소

  • 등록 2018-04-02 오후 6:26:40

    수정 2018-04-02 오후 6:26: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화아이엠씨(145210)는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유동환 전 대주주, 유희열 전 대표이사 외 전 임직원 2명이다. 혐의발생금액은 총 320억4972만3776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6.5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기 혐의와 관련해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혐의발생금액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형사소송상 추정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과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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