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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사 첫 달인 1999년 12월엔 수습 사원으로 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서귀포의료원은 김 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을 전제로 8000만 원 가량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서귀포의료원은 2000년 1월 자체 보수 규정을 개정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2000년 이후 입사자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씨가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습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 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 기간”이라며 “수습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 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