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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윤 후보의 벽보 윗부분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분석과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훼손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여야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께에도 은평구 응암동의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건물 공사장에 붙어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통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