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국민연금 반대에도 합병된 삼광글라스…LG화학은?

최근 6개월간 133건 안건 가운데 12건에 반대표
삼광글라스·한국콜마 등 반대표 던진 안건 모두 통과
오는 30일 LG화학 주총…의결권 행사 여부 '촉각'
  • 등록 2020-10-07 오후 4:38:53

    수정 2020-10-07 오후 4:38:53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열린 삼광글라스(005090)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와 합병 및 분할합병계획서가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글라스락으로 유명한 유리전문제조기업 삼광글라스는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전 사업 부문과 이테크건설의 투자사업부문과 합병될 계획이다.

주총에 앞서 삼광글라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합병비율과 정관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지만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못했다.

올해 4월부터 9월 24일까지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내역. (자료=국민연금 홈페이지)
7일 국민연금이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 24일까지 6개월간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분과 관련해 총 59번의 주총에 참여해 10번의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안건별로는 133건 가운데 12건에 반대를 행사했다. 비율로는 9.02% 수준이다.

다만 삼광글라스를 포함해 최근 6개월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12건 모두 원안대로 주총을 무사히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세부 안건별로는 지난 6월 삼광글라스와 마찬가지로 한일시멘트(300720)의 HLK홀딩스 합병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지만 HLK홀딩스의 재무부담이 한일시멘트로 전가돼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지만 해당 안건은 주총을 통과했다.

지난달에는 11%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콜마(161890)의 제약 CMO/CDMO 사업부문 양도 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매각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열린 리메드(302550) 주총에서도 정관변경 건에 대해 CB와 BW 발행 한도가 과도해 기존 주주 권리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표를 냈다.

이 밖에도 예스코홀딩스(015360) 솔브레인(357780) SBI핀테크솔루션즈(950110) KPX홀딩스(092230) GKL(114090)(그랜드코리아레저) 주총에서 임원(이사·감사·비상임감사) 선임 건에 독립성 훼손이나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된 LG화학(051910)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 10.51%를 가지고 있어 3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003550)에 이어 2대 주주로, 국민연금 결정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수탁자책임실에서 이를 논의하거나 삼광글라스 건처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LG화학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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