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 앞서 삼광글라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합병비율과 정관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지만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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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광글라스를 포함해 최근 6개월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12건 모두 원안대로 주총을 무사히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11%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콜마(161890)의 제약 CMO/CDMO 사업부문 양도 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매각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열린 리메드(302550) 주총에서도 정관변경 건에 대해 CB와 BW 발행 한도가 과도해 기존 주주 권리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표를 냈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된 LG화학(051910)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 10.51%를 가지고 있어 3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003550)에 이어 2대 주주로, 국민연금 결정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수탁자책임실에서 이를 논의하거나 삼광글라스 건처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LG화학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