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벗어난 오거돈…法 "사안 중하지만, 증거 모두 확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모두 확보, 범행 인정…구속 사유 없어"
  • 등록 2020-06-02 오후 8:53:16

    수정 2020-06-02 오후 8:53:1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철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거돈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오거돈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전 시장은 심사를 마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잠시 외출을 허락받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오거돈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 여직원을 불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 등이 오거돈 전 시장을 고발하자 경찰은 이를 넘겨받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 전 시장은 사퇴 29일 만인 지난달 22일엔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비교적 형량이 높은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이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오 전 부산시장은 아무 말 없이 부산 동래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그는 이날 오후 경찰서 통합민원실 입구로 나왔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