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박광현)는 지난 2월 기준 전 씨의 추징금 약 1199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 원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 약 25억3000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전 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운영한 출판사 시공사 등 관계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는 추징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해 4월 대법원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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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에 대한 경호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이 박탈돼 중단됐지만, 경찰은 필요한 경호 및 경비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호를 하고 있다. 이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경찰은 전두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고 본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전 씨는 “만약에 헬리콥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텐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3월처럼 재판 도중에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다. 방청객 1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전 씨에게 거칠게 항의하다가 퇴정 당하기도 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줄곧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으나, 골프를 치고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호화 오찬을 즐겨 비난을 받아왔다.
그는 이번엔 재판부가 새로 바뀌면서 신원 확인 등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