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재범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평창올림픽 직전까지 범행"

3년여간 30여 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
檢 "2016년 이전 발생 사건 '아청법 위반' 해당"
  • 등록 2019-06-03 오후 6:54:10

    수정 2019-06-03 오후 6:54:10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1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22)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현주)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 혐의 중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코치는 그러나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 감정 등을 적어놓은 심 선수의 메모장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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