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김모(31)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월 12일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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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족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경찰조사에서도 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가족들은 편의점을 차려준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씨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으나 환각이나 환청이 없는 점을 봐서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살해 방법이 잔혹하단 점에서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게 좋다”며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여전히 어린 시절 가족에게 폭행 당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친형에게 손바닥과 몽둥이로 맞으면서 학대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학대로 소심해졌고 정신감정 결과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아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여겼다. 이후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김씨는 가족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김씨는 이를 포기하고, 지난 2월 편의점에서 면장갑과 과도 등을 구입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월 10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부모와 친형을 차례로 찔러 살해한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직접 신고를 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당시 119 상황요원이 상황을 되묻자 “집에서 제가 다쳤거든요. 치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