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메디톡신 잠정제조 및 판매중지 식약처 조치 효력정지

대전지법,다음달 13일까지 식약처 행정명령 효력정지
메디톡스의 식약처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결정까지
  • 등록 2020-10-22 오후 6:31:15

    수정 2020-10-22 오후 6:31:15

[이데일리 류성 기자] 식약처가 취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처분이 다음달 13일까지 중지된다.

메디톡스 회사 전경. 이데일리DB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086900)의 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코어톡스 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11월13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까지 식약처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4개 품목(200·150·100·50단위)과 코어톡스 주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며 처분이 결정될때까지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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