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추진 및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0%인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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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α값이 3.5%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문화다. 세입자 입장에선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을 줄이고 장차 내집 마련에 쓸 수 있는 목돈을 확보해놓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서울시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앞으로 전세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가 대두한 만큼 개선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세 보증금 위주로 돼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공적 대출을 개편해 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