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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인민일보 해외망 등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이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CCTV는 조주빈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타났다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음으로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주빈이 만든 대화방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의 분노를 샀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 해외망은 N번방 사건이 한국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그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오후 3시 기준 225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신경보는 1994년 미국에서 메건 니콜 칸카라는 7세 소녀가 이웃집 남자에게 강간 살해된 것을 계기로 제정된 ‘성범죄자 석방공고법’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법 당국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N번방 사건은 청소년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있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사회에 일깨워졌다고 지적했다.
신경보는 또한 이번 사건이 보여준 남존여비, 여성혐오문화, 여성의 사물화 풍조 등도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적인 대규모 악질 사건은 어쩌면 여성권이 높은 나라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매체는 또한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 받았나. 빅뱅의 승리 등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중학생 시절 조주빈에게 당했다는 피해자의 CBS라디오 인터뷰를 전하면서 한국의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