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임대주택 700만채…정보시스템 가동해 과세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곧 가동
7월말 기준 전국 임대주택 692만채
8만명이 5채 이상 임대
  • 등록 2018-09-13 오후 5:50:36

    수정 2018-09-17 오후 4:43:12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 현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범운영한 결과 전국 임대주택은 70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60% 가량은 임대 중이었다.

13일 국토교통부의 RHMS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1391만명의 개인이 주택 1527만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자가거주 주택과 빈집을 제외한 임대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추정됐다.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로 27%에 불과했고 임대료 정보가 공부에 나타나지 않은 주택은 505만채로 73%였다.

강남 4구 거주자의 임대비중이 두드러졌다. 강남 4구 거주자 중 50만2315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59만8590채다. 이 중 59.4%인 35만5536채를 임대 중이었다. 강남 11구의 52.4%에 비해 높고 강북 14구의 46.3%를 크게 웃돈다. 전국으로 보면 보유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수가 45.3%였다.

임대중인 주택 보유자 614만명 중에서 1채 보유자가 527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채 보유자가 63만명, 3채 보유자가 11만7398명이었다.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8만4586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해 RHMS를 구축하고 이달 중 정식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을 활용해 구축한 소유정보를 기반으로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더해 임대차계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주민등록자료를 통한 자가여부, 건축물에너지정보를 바탕으로 빈집여부 등을 확인해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등을 연계해 다주택자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의 27%만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RHMS를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임대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 이를 참고해 고액 임대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확인을 거쳐 임대소득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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