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17-06-22 오후 5:12:09

    수정 2017-06-22 오후 5:12:0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보루네오(004740)가구는 전용범씨가 제기한 ‘이사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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