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탑승 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것은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상로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박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감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여모(58) 대한항공 객실 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개월이, 국토교통부 조사보고서 등을 누설했다며 함께 기소된 김모(55)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