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올해 건강검진 기한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올해 건강검진 못받은 근로자 다수
올해 대상자,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
  • 등록 2020-11-18 오후 5:34:14

    수정 2020-11-18 오후 5:40:4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일반 건강진단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정부는 올해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진단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건강검진을 연기해왔던 근로자들의 접수가 연말에 몰려 예약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수검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는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수검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하반기에 검진을 받으려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안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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