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진단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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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수검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