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45억여원 확정

2016년 7월 해킹으로 개인정보 2540만여건 털려
방통위, 내부 관리 소홀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인터파크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 "이유 없다" 기각
  • 등록 2020-03-18 오후 6:03:26

    수정 2020-03-18 오후 6:03:26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터파크가 2016년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가입자 1030만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건을 유출 당했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망 분리 및 내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고려해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고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어진 상고에서도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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