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는 3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종로경찰서)이 신청인(범투본)에 대해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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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범투본에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집회를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범투본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따라 지난 3·1절 예배를 당초 예정 장소였던 광화문광장이 아닌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열었다.
다만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석방 및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