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086450)은 29일 “에이블씨엔씨가 자체 브랜드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광고 등에 자사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사용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에 ‘마데카 크림’이라는 상표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동국제약은 지난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되어 온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다.
에이블씨엔씨(078520)는 브랜드 어퓨 제품군에 ‘마데카’라는 상표가 포함된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라는 이름으로 로션,크림, 썬크림, 크렌진 폼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약이 주력인 동국제약이 신규 진출한 화장품 시장에서 내놓은 ‘마데카 크림’은 출시이후 홈쇼핑 완판을 거듭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이다.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외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하며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한편 센텔리안24는 동국제약 의 마데카 피부과학 기술력으로 탄생한 핵심 원료 ‘병풀테카(TECA)’ 성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코스메슈티컬 분야 대표적 브랜드로 손꼽힌다.
48년간 병풀(센텔라아시아티카)을 연구한 동국제약이 제약품에 사용하던 병풀테카 성분을 화장품에 넣어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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