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인적조사 본격 진행

2차례 압색 후 압수물 분석 마치고 관계자 비공개 소환조사
옛 미전실 관여·상장특혜 등 의혹…"사실관계 확인 진척"
  • 등록 2019-03-27 오후 4:59:11

    수정 2019-03-27 오후 4:59:11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인적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2주 전에 확보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과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뒤 3개월 만인 지난 14~15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추가 압수수색 대상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 주거지, 한국거래소 등이다.

검찰은 2차례 대규모 압수수색에 따른 압수물 분석 작업을 정리하고 삼성바이오 본사와 관계사 등의 직원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 종료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 운영에 여유가 생겨 삼성바이오 사건 인적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까지 대비해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대면조사로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의 연관성 여부가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장부 조작 등으로 고의로 부풀렸다는 것.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미래전략실 등 윗선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적자상태였던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약 4조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2015년 이 회사를 종속회사로 편입 후 다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같이 회계상 이익을 내는 분식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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